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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저에게는 진술을 못하게 했습니다.상대방의 진술 만을 듣고 철수 했습니다.며칠후 피의자가 되어 형사 조사에서 사건사고 사실원에 있는 혐의는 모두 거짓이였고 증거도 조작 위조 한것이였고 부당한 조사였고 하여.수기사기피신청한다고 진술 중지하고 나와습니다.이후 수사기피신청은 각하 되었고ㆍ형사 팀장에게 전화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된것에 날짜를 잡았았습니다.그리고 이후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접수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형사팀장의 조사날짜를 먼저 했고 곧 받아야 하는데.형사 팀장 조사를 미룰수 있는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경찰 출동 당시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만 듣고 경찰이 철수한 사건에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조사 도중 수사기피신청을 하셨으나 각하되었고,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제 형사팀장과 새로운 조사 날짜를 잡았는데, 이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핵심 쟁점:
2. 법률적 해결 방안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형사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조사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사 연기를 요청하거나 조사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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