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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하게 되었는데 직장동료가 제가 응급실에 방문한 기록을 확인하여 의무기록을 제 동의없이 눌러본 후 이를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던터라 병원측에 사생활보호 장치를 신청하였고 만약 입원후에 제 의무기록을 보려면 사생활보호 전산 열람에 대한 경고문이 뜨고 그걸 눌러야만 들어가서 제 의무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후에도 직원은 제 의무기록을 현재뿐 아니라 이전 기록까지 모두 열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동의없이 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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