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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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구 트위터) 에서 판매자인 a에게 인터파크 콘서트 티켓을 거래받았음.
티켓값(112,500) + 티켓미포함가격/플미 (300,000) 총 412,500원을 a에게 송금하였음
하지만 구매자인 나의 실수로 티켓을 잃었으며 판매자에게 이를 알렸음. 플미(30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판매자에게 양도한 대가 이므로 그 금액은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함 그러나 티켓값은 플미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느나 판매자가 이를 돌려주고 있지 않음.
티켓값은 판매자가 받을 금액이 절대 아님.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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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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