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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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전대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건물주a가 b라는 업체에 건물 관리를 맡겼다고 이쪽이랑
계약을 하라고 했고 건물에 b를 끼고 월세가 아닌
수수료 베이스로 입점을 내년 2월까지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정산은 a로 전체 매출이 입금이되면 a가 수수료 제외해서 b에게 보내주고 b도 건물관리비 떼고 저희한테 b가입금해주는 방식 이였어요
근데 b가 이번달 정산을 앞두고 잠수를 탔습니다
a와 연락을 해보니 A와b는 한달 마다 계약을 하는 관계였고
저희가 2월말까지 계약된걸 모르더라구요 달마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건물주 A가 관리업체 B를 통해 건물 관리를 맡겼고, B와 내년 2월까지 수수료 베이스 계약을 맺고 입점하셨습니다. 정산 방식은 A가 매출을 받은 후 B에게 수수료를 보내고, B가 관리비를 제하고 이용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B가 이번 달 정산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또한, 건물주 A는 B와 한 달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님과의 계약이 2월 말까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2. 법률적 해결 방안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B의 잠적으로 인한 정산 문제는 A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와의 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고, A와의 계약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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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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