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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중계업체를 통하여 15-17일 키즈펜션을 예약함(154만원)
예약 완료 안내를 받고 1시간 20분 뒤 결제 취소를 하여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타 채널에서 중복예약을 하여 취소하였다고 함 (홈페이지 약관은 1시간 이내 취소 안내)
중계업체 홈페이지에 판매책임은 중계업체에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문의를 하자 중복예약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판매자 전화번호 안내로 대응
판매자 연락하여 선예약 내용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예약내용이 상이함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15-17일간 키즈펜션을 숙박 중계업체를 통해 예약(총 금액 154만 원)을 하셨으나, 예약 완료 후 1시간 20분 뒤에 중계업체로부터 판매자가 타 채널에서 중복 예약을 하여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중계업체의 약관에 따르면 1시간 내에 취소 안내가 있어야 했지만, 이 시간보다 늦게 통보된 점, 그리고 중계업체는 중복 예약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님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핵심 쟁점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경우 중계업체의 약관 및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중계업체와의 약관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계업체가 중복 예약으로 인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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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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