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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직원의 전매계약/ 준공시 계약해지가능/ 계약금 10%대납의 조건으로, 분양홍보관이 아닌 카페에서 불법계약을 진행함. 그러나 준공시점에서 시행사에서는 계약해지불가하다 함. 시행사의 하청업체인 대행사직원의 잘못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행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사업자도 분양대행사직원이 발행 중도금대출을 유도하였으며, 자서할때는 영업직원이 나에게 계속 말을걸며 자서에 집중할 수 없게함/실입주관련 질문등이 없었음.
계약금10%대납에 관하여 신탁사에 입금한 자에 대해 시행사와 대행사의 말이 다름. 하여 계약해지를 요구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분양대행사의 직원과 전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준공 시점에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계약금 10% 대납 조건을 제시받았으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분양홍보관이 아닌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한 점도 문제가 됩니다. 준공 시점에 시행사에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대행사의 직원이 유도한 중도금 대출, 계약금 대납 문제, 그리고 신탁사에 입금된 자금과 관련된 모순된 설명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계약의 유효성, 대행사의 불법적인 행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분양대행사의 불법적인 계약 진행과 시행사의 계약 해지 불가 통보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서 검토, 불공정 거래 주장, 계약 해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행사 및 시행사와의 협상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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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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