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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Q질문내용

묵시적연장 상태인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연장 불가한 상황. 임대인 차액 상환 기다리다가 결국 못해주겠다하여 계약 종료는 금일 유선으로 통보했고 원래 계약종료가 9/25일이라+3개월이 실질적인 계약종료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일단 내놓겠다고는 하나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9/26일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추가로 계약 종료 통보는 통화내용 녹취 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문자도 보내둔 상태이나 답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 #계약 종료 효력 #임대차 계약 #내용증명 #법적 절차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 묵시적 갱신 상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계약 연장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 계약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통보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계약 종료일: 계약 종료 통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후가 실제 계약 종료일이 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 계약 종료 통보 효력: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실제 계약 종료일은 12월 25일이 됩니다.
    • 유선 통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녹취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 시점:

    •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어렵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 계약 해지 및 임차권 등기: 계약 해지 통보와 임차권 등기 신청의 절차 및 시점을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대행: 계약 해지 통보의 증빙을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소송 지원: 계약 종료일 관련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신청은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약 종료일 및 통보 절차를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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