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사건설명
안녕하세요
23.08.1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40인 원룸에서 1년 자취를 하고 24.06.19일 전화로 연장의사 밝힘(보증금와 월세 동일한 조건)
24.09.19일 등기부 등본 변경사항 확인(임의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3년 8월 18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에 입주하셨으며, 2024년 6월 19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19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임의경매는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에 넘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인: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계약 후 즉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발생하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 조치 사항
4. 결론
이용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매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희망비용: 20,000원
희망지역: 부산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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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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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2024.09.20 20:38
안녕하세요
23.08.1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40인 원룸에서 1년 자취를 하고 24.06.19일 전화로 연장의사 밝힘(보증금와 월세 동일한 조건)
24.09.19일 등기부 등본 변경사항 확인(임의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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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22:48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3년 8월 18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에 입주하셨으며, 2024년 6월 19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19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임의경매는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에 넘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3. 조치 사항
4. 결론
이용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매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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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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