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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발표 과정 중에서 예비합격순위를 부여받았다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고 다시 예비번호를 부여해줄거 냐는 질문에 그냥 붙을때까지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다 입시가 끝이 났습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데 제가 지원한 과에 한해서 이월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을까요?또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는데 불합격이 확실한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나요? 합격이 간절하지는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대입 수시 전형 과정에서 예비합격순위를 부여받았다가 누락된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이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수시 전형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월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월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이용자님이 경험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가처분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대입 수시 과정에서의 예비합격 누락은 중대한 오류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정시 이월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검토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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