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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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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Q질문내용

남자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고 빌려갔고 8개월가량 그 남자친구의 생계비를 거의 다 내가 부담했으며, 나중에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하기로 양가 부모끼리 인사하고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되니 지금은 일단 중절수술하고 같이 내려가서 살면서 잘 자리잡고나면 그때 가지자고 해서 중절수술까지 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그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직장도 정리하려고 했고 앞에서 말한 금전적 부담이 커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돈을 현금으로 들고있으면 써버릴 수 있으니 금을 사서 들고있자고 해서 그 의견에 동의하고 금을 사서 서로 나눠 꼈는데 그 금을 다 팔아버리고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아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제발 꺼내달라고 해서 벌금을 대납해주었지만 갚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사기기망죄, 혼인빙자사기죄에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

상담 신청결과 소송대리
희망비용
협의 후 결정
희망지역
인천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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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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