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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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80만원, 500/80 1년계약 했습니다. 6월20일에 보증금 500만원 지불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 80만원은 6월26일에 지불, 중개수수료는 현재까지 지금을 하지못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계약조건에 월세 지불은 선불제 입니다. 6월 26일에 월세를 지불한것은 7월분의 월세를 지급한 셈이죠 월세 1회 지불한 후 사정으로 인해 현재 9월25일까지 월세를 못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를 8월분 9월분 2기 지급을 하지 못한건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하여 월세 3기이상 지불하지 않을 시 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상에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이 달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 중개수수료도 지급 못한건 사실이고, 납부독촉을 여러번 받기도 했으며 계속 납부를 못했습니다. 어느날 부동산 업체 대표가 연락와서 임대인이 요청했다 임차인이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고 중개수수료도 못받았으니 계약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그러니 9월25일 계약해지하고 짐을 빼라고 26일에 바로 다른 임차인 구해져서 계약서 쓴다고 계약금 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는 계약서를 몰랐고 부동산에서 확약서를 쓰라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9월25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퇴거 조치 하며, 남아있는 잔존물은 부동산에서 비용처리하여 처리하겠다 그에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모두 지불한다 25일에 퇴거 확약서를 쓰라해서 써버렸습니다. 지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해서 문의해보니 계약서에 3기 연체시 강제퇴거라고 적혀있고 3기 연체가 안되었으니 퇴거 할 이유가 없다.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약서 효력이 우선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서효력이 우선이 맞을까요?
2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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