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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커브를 돌다가 앞의 보행자에 대한 인지가 늦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지도 않았지만, 병원에서 2주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구요. 책임보험 대인 접수를 하고 보험처리 예정입니다.
근데 피해자 가족은 저희에게 경찰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책임보험 외 개인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가족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일 내 답이없으면 경찰사고접수 하겠다고 약간 협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책임보험 치료비 외적으로 개인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쪽에서 저희가 괘씸하다며 사고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대응합니다. 형사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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