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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계약후 24.05월 연장을 전화로 했고 전세대출도 연장을 한 상태이고 급하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으로 집은 다 부동산에 내놨는데 알고보니 이 집이 건축물 위반으로 전세대출인 안된다는골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들어올땨는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껴서 다른사람들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전세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을 무효로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굳이 집을 내놓고 들어올사람을 기다리지않고 계약금 안전하게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2. 법률적 해결 방안
특약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해지:
3. 변호사의 역할
계약 해지 협상: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법적 조치 진행:
4. 결론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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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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