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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내용

안녕하세요~ : )
채권자이구요.
거래처가 법인회생했습니다.

채권목록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 채권목록에 없는 금액과 채권목록에 있던 금액까지 전부 채권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채권목록9-1에 나와있던 금액:121,534,945원이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줬는데,(전자어음 8월25일 만기일)

채권자가 전자어음 121,534,945원에서 일부분을 → C거래처 800만원, D거래처한테 900만원 어음배서양도를 했었는데요.

어음 최종소지자만 채권신고가 가능하다는걸 모르고,
법원에 채권신고서 제출할때 전자어음확인서((104,534,945원)와 전자어음배서확인서(800만원+900만원=총1,700만원)를 제출했더니,

시부인표에 이의액:1,700만원 (이의사유:배서양도 금액 부인)으로 나와서요.

법원에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송달받았거든요..

C거래처에서 전자어음배서 어음 만기 전에 반환,( 8월23일)
D거래처에서 전자어음배서 어음 만기 후(부도)후에 반환 (9월19일) 해서 최종 전자어음은 다시 채권자인 저희쪽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럴경우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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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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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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