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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후 먹고 살기 힘들다고 5월말에 스카이장비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노조를 하면서 조금 알았는데 아무생각없이 불쌍해 보이길래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지내는 동안 지낼곳이 없다고 해서 제 명의로 계약된 월세를 구두상 계약하고 몇개월만 지내자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지내라고 했습니다 첫 월세금도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친구가 두달 월세도 미루고 세금도 미루고 친구가 살던 원룸에서 실수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2층 201호 202호 302호에 변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친구는 계약서상 나로 계약 되었다고 나보고 물어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다가 월세와 누수 변상 문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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