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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Q질문내용

카톡방에서 친구랑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정 상대를 희롱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취향 같은 것을 주고받는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톡방 내에 있던 미성년자 남학생이 SNS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희롱했다”며 제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앞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수위 높은 말을 하였고 이로 수치심을 느꼈으니 자신이 성희롱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카톡방은 수위 높은 농담과 정치 토론 등을 하는 방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수위 높은 농담에 참여하였습니다.
SNS에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공론화를 올리며 제게 “너는 쓰레기라 인터넷을 할 자격이 없다”며 욕을 하고 이로 저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ss 내에서 제 개인정보를 공개한 채 활동중이라 혹여나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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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20,000원
희망지역
서울
진행상태
매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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