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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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중소기업청년대출 100프로고 목적물변경건 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이 계약만기까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지못하면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제 집계약 만기날짜는 10월 27일이고 제가 이사가는 날로 잡은 날짜는 10월 24일이였는데 계약전에 현재살고있는 집주인한테 퇴거통보도했고, 10월 24일 이사날짜를 잡겠다고도 했는데 현재 은행에 뱉을돈이생기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방법말고는 없다고하네요
다음 집에 계약취소시의 특약사항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반환 조건을 걸긴했는데 반환받을수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고, 10월 24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의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고, 대출과 관련한 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보증금 반환 문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집 계약에서는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새로운 집 계약 문제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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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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