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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혼인 유지기간 마지막쯤부터 만남을 가졌었는데,
화가나면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점점 빈도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하면 둘이 만났던 것, 사진 및 물건등을 전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후에 전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렸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정말 화나서 그랬다고 사과하길래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 후에도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그 후에도 화가나면 전남편에게 둘이 찍은 사진 및 편지등을 보내겠다고 애들도 못보게 해주냐고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폭언과 협박을 듣고 싶지도 않고 벗어나고 싶은데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엔 칼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협도 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있던 일이라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달치 월세를 내줬는데 자기가 냈으니 나가라고, 여태 본인이랑 같이 산 물건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럴 돈도 없고 강제로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준 것인데 이것또한 돌려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연락처 차단을 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연락이 와서 너무 무서워요..
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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