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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하여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수정 건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계약금5% 중도금 5% 잔금 90%으로 나눠진 계약서에서 중도금을 계약금으로 명칭만 수정하고자 합니다.
중도금 치루기 며칠 전, 부동산에서 만나 수정할 계획입니다.
총 전세보증금액, 지급날짜, 지급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금 1차 (계약금의 1/2) 5%
계약금 2차 (계약금의 1/2) 5%
잔금 90%
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요??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것이 아닌
저 단어를 바꿔서 아예 새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총액이나 지급일 변경은 없으므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세계약서에서 중도금을 계약금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수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보증금 총액과 지급 일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의 명칭을 조정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계획하신 계약서의 수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차 법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 후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계약서 수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계약서 명칭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확인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수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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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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