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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2천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24년11월15일이 만기인데 10월 14일에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등기부등본에 1200만원 가량 캐피탈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현재 집주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문자, 카톡을 보낸 상태입니다. 올해 4월경 계약 연장을 안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냈었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날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11월16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지연이자) 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2. 집주인의 현재 주소지를 모르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집주인의 주소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24년 11월 15일이며, 집주인과는 이미 계약 연장 불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200만원 가량의 캐피탈 회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과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의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권 등기명령과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고,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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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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