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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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을 주채무자에게 연이율 20% 공증사무소에서 빌려줬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앞으로는 개인명의 아파트와 연매출 10억 이상의 횟집이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연대보증인이 고의적으로 돈을 안갚으려 재산을 몰래 타인명의로 돌려놓으면 저는 나중에 돈을 못받나요?
2.제가 연이율20%는 계약서내용이고 구두상으로는 주채무자의 횟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금따로,이자따로 해서.
근데 주채무자측에서 수익을 나중에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주채무자에게 3억 원을 연이율 20%로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며, 주채무자의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인은 개인명의 아파트와 연매출 10억 이상의 횟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다음은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들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각 절차에서 이용자님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연대보증인의 재산 이전과 주채무자의 횟집 수익 분배 미이행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 이전을 막고, 구두 합의를 서면화 및 공증하여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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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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