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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매에 대하여 문의하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10월 26일 경기도에 있는 상사에 판매를 하게되어습니다.
250만원에 매입 가능하다하여 차량 상태 보시러
구미로 오신다하기에 오시라 했습니다
늦은시간에 두분이 오셔서 차량상태 확인하구 감가하여 18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대금은 받았습니다.
차량상태가 안좋으니 장거리 운행은 힘들다구 예기해주었는데 다음날 끌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습니다 .. 보험사 연락하여 정비소에 입고시켰다 예기들었습니다
월요일 차량이전문제로 문의하니 수리비를 부담해달라 하시네요..
저는 어떻케하면 좋을까요
수리비 부담해줄 생각은 없는데 차량이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차량을 경기도에 위치한 상사에 25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180만원에 판매하셨습니다. 차량의 상태가 안 좋아 장거리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지만, 다음 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멈췄고, 매수 측은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 측은 수리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차량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차량 판매 시 명시된 조건과 매수인의 고지된 정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매수인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차량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차량 매수 전에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였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면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수인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차량 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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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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