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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에서 일반음식점 운영 // 2. 20년지기 지인이 점장역활로 1~2년 운영 목적으로 매장 파견하기로 구두협의함 // 3. 월급여 지급조건이 아닌 손익계산서(수입,지출 정리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지급받는형태로 운영, 단 마이너스 운영시 수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도 가져가는게 없음 , 하지만 매월 생활비명목으로 돈을 지급 해왔음// 4. 운영중 공금횡령,
근무태만,무단결근,불법점유 등으로 손해가 확인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음 , 다만 지인이라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는 없지고 녹취나 기타증거,증인은 있음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지방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20년 지인과의 구두협의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다. 운영 조건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전액을 지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동안 지인의 공금 횡령, 근무 태만 및 무단결근,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인과의 분쟁에서 이용자님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금 횡령 및 근무 태만, 불법 점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는 녹취 및 증인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었으므로 법적 절차에서 이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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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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