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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손해보험에 이직을 하면서 약정금으로 389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정금이란 우수자 시책으로 지급되는 선지급금액입니다 6개월근무조건으로 약정서도 작성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약정서 작성시 6개월근무 불이행시에는 담당하는 실장님으로부터 재입사시 반환하는거라 안내를 받았고 퇴사시에도 같은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사에서 약정금 반환에 대한 소장을 받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에 대해 담당하는 실장님께 다시 물어보니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처음과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남짓일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12개월뒤 계약이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반환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손해보험사 이직 시 우수자 시책으로 389만원의 약정금을 받으셨습니다. 약정서에 6개월 근무 조건이 있었으나, 실장님으로부터 퇴사 후 재입사 시 반환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에도 동일한 안내를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1개월간의 수당은 12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으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및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소송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약정금 반환 소송에 있어 실장님의 변동된 안내와 실제 계약서 내용의 차이를 입증하고, 보험사 수당 지급 조건의 합당성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권리를 확립하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 법적 포인트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예고된 소송에 있어 강력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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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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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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