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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상담 요청합니다 . 보증금 3천만원 입금하고 전입신고 까지 해놨는데 집주인 잘못으로 인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집주인이 긴말할 필요 없고 계약 파기 하자고 얘기를 해서 계악파기하고 11월15일까지 3천만원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3천에서 한달치 월세빼고 2970만원을 입금해서 따지니까 우리땜에 방못나갔다고 한달치를 내라네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잘못한거니까 월세얘기하지 말고 다주라고 했다는데요 이런경우 임차권등록이나 민사같은거 할수있나요 기분 나빠서 이자랑 다 받고 싶은데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월세계약을 통해 보증금 3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말다툼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고, 양측은 이를 합의해 11월 1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반환된 금액은 2970만 원으로, 한 달 치 월세가 차감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용자님 때문에 방을 못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차감된 금액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전액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차감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초 약속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파기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소송과 임차권 등기를 통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자 및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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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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