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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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행정사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직접 작성하고 도장까지 날인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포괄 양도양수 계약당일까지 총 세차례정도 임대인이 월세 올리지않는다고 했다는 말만 구두로 듣고 계약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 다음날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10%을 올린다고 하여 양도자도 당황하여 연락왔습니다.
안올리길원하나, 5%인상에 4년간 월세동결까진 양보하겠다 의사전달 했습니다.
1) 계약금 100%돌려받고 포괄양도양수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2) 양도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과 양도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양도인과 임대인은 월세 인상 문제에 대해 구두로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계약 체결 다음 날 임대인은 월세를 10% 인상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님과 양도자 모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발생한 문제가 구두 합의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 해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이용자님을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현재 포괄양도양수 계약 및 임대인의 월세 인상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법적 효력 확인 및 협상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계약 관련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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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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