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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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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관련
지급명령 송달 (22.12.30) (15,500,000원)
배경
- 배우자 1995년생
- 1998년 배우자 부모 합의 이혼
- 배우자 부(父) 2001.06.18 채권자에게 15,500,000원 빌림
- 배우자 부(父) 2001.12월 재혼 (현재 자녀 2명)
1998년 합의 이혼 후 배우자의 아버지와는 연락,만남 일절 없었습니다. (22년 10월 결혼식에도 참석x)
단지 호적에 자식으로 등록되었기에 지급명령은 억울하여 상담 신청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2001년에 빌린 15,500,000원의 채무에 대해 2022년 12월 30일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배우자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배우자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주고, 지급명령 취소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4. 결론
배우자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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