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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03 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됬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24.7.22 임차권등기결정후 24.7.29일 퇴거함.
2)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관련해 1억 5천 만원 (이자없이) 의 공증을 들어놓은게 있어 해당 집행문으로 채권추심 을했지만 실효성없음.
3) 지연이자 를 임대인에게 요구 했지만 지급거부로 지연이자를 받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24.10.05 소장 접수및 소송중
4) 최근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신규임차인의 계약을 위해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구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 디딤돌대출이 연장이 불가하다고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고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각 절차에서 중요한 법률적 조언과 대리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 결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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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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