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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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중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상 통제가 되어 지하로만 배달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속도를 낼수 없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는 구간인데
마지막에 죄회전을 했을때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차량의 오일 누수로 인해 오일이 범벅이였습니다
좌회전을 하자마자 오일이 있었기에 시야확보도 안된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는 174만원이 나왔으며 좌측 어깨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측에서는 민법 750조 758조에 의거해 보험접수를 취소 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ㅜ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오토바이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주차장 바닥에 누적된 차량 오일로, 이는 미끄러움으로 이어져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비와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파트 측은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보험 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측에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관리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당시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적 절차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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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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