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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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일 전세계약 만료 (2020.12.03부터 4년거주)
○ '24년 9월 9일 집주인이 연장 의사를 물어봐서 연장 의사 없다고 통보하였고, 사정상 1월말, 2월초에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계약일에 맞춰 부동산에 매물을 개시하겠다고 통보받음.
○ 10월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새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함.
○ 3회 통화를 통해 상호 협의하에 1월 중순 퇴거할것을 협의하였음.
○ 본인은 1월 14일로 특정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기를 희망하고 불이행시 법적조치 하고자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 거주하셨으며, 계약 만료일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집주인이 연장 의사를 물었으나 연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하셨습니다. 퇴거를 2024년 12월 3일에 예정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의 퇴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연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통화를 통해 1월 중순 퇴거를 상호 협의하셨고, 2025년 1월 14일에 전세금을 반환 받기를 희망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 만료 및 퇴거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갈등에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 세입자를 구하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계약 및 법적 의무로부터 위반된 사항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 당시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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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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