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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분께 대물 구상권 청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선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길 계속해서 요구하시며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비를 직접지급해주지 않아 결제를 못해 차를 못찾고있다는 이유로 11일간 계속 렌트카를 이용하시고는 구상권 청구와 함께 렌트비를 민사 청구하셨습니다. 렌트비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자부담금과 함께 렌트비를 청구하는 이행권고결정문이 왔고 이의신청을 하려 하는데 기간이 지나버려 현재 통장 가압류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물 수리비 지급 문제와 더불어 렌트비와 일부 자부담금에 대해 청구를 받으셨습니다. 피해자는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길 원했으나, 기간이 지나 렌트카 이용에 따른 렌트비까지 함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본 상황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의신청 및 가압류 해제 절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결론
사건의 핵심 요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가압류 처분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심청구 및 가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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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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