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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는.회사에 투자를 했다.
근데 한달전 수익금을 받는 달에 못받았고 계약이 만료가 됐다.
계약서상 대상은 법인이 아닌 회사 공동대표중 한사람인 정혜원이다.
개인간의 채무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상황에서 원금회수를 하기 위한 강제추심 같은걸 진행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궁금합니다
계약만기는 12월1일자이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34개월의.통장이 묶여 수익금을 못준다라고도 했지만.중간에 팀장급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었다 회사가 돈이.없어 시간을 번다는것같아 원금회수를 원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께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도중 계약 만기인 12월 1일에 맞춰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벤처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정혜원으로, 이는 개인 간의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원금 회수를 위한 강제추심을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개인 간의 법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으며, 정확한 법적 절차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원금 회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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