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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에이블리를 홍보하는 글을 제 트위터 글을 이용해서 올렸습니다 해당 제 글에는 프로필 사진과 제 글이 나와있고 프로필 사진은 제 셀카입니다 모자이크를 해서 제 글을 퍼갔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으며 해당 글을 보고 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모자이크입니다 아이디 또한 노출되어 원치 않은 사생활 노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낸 디엠에 해당 계정은 답변이 없다가 제가 에이블리측에 내려달라고 하니 글이 내려갔습니다 에이블리 측에서는 본인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합니다(해당 녹취록 있습니다) 초상권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에이블리를 광고하는 글에 자신의 트위터 글과 셀카 프로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무단으로 사용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식별 가능하고, 트위터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으신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를 올린 계정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에이블리 측은 본인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는 본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는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충분히 피해자의 식별을 방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게시물을 사용한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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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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