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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전대가 불가능한 건물임.
임대인a가 b라는 업체에 건물 관리를 맡겼다고 이쪽이랑
계약을 하라고 했고 건물에 b를 끼고 월세가 아닌
수수료 베이스로 입점을 내년 2월까지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정산은 a로 전체 매출이 입금이되면 a가 수수료 제외해서 b에게 보내주고 b도 건물관리비 떼고 저희한테 b가입금해주는 방식 이였어요
a와 연락을 해보니 A와b는 한달 마다 계약을 하는 관계였고
저희가 2월말까지 계약된걸 모르더라구요 달마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다른곳에 임대가 됬다고 나가라는상황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임대인 A가 B 업체를 통해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업체와의 수수료 기반 계약으로 내년 2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A와 B 간 계약은 한 달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A는 이용자님의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의 다른 곳으로 임대가 진행되어,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 상황에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B와의 계약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A와의 직접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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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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