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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감면비율 100%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  ·  2021.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금 지급법인의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당금 지급법인의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된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여도 과세표준에 감면제외 소득이 포함되어 실제로 일부만 감면받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 감면 #배당금 #감면비율 100% #감면제외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  ·  2021.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2021-05-18)
  •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라도 과세표준에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 등은 감면율이 100%임에도 실제 감면받는 법인세액이 일부에 불과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율 및 감면대상 소득을 판정하며, 감면율 산정 시 실제 감면된 세액 기준여부와 감면제외 소득(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요건 및 배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감면율 100%인 사업연도의 배제 요건(대통령령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감면 산정방식
사례 Q&A
1. 법인세 감면비율이 100%라도 부분 감면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가 실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지방 이전 법인이 배당한 잉여금의 감면비율 10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잉여금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3.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감면제외 소득이 있다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국세청 법령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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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 판정기준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은 100%이나,

  - 과세표준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면율은 100%가 아닌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이이며, B법인은 2021.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0.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총 1,009백만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순서에 따라 처분되는 것으로 볼 경우 2020년 잉여금 처분액 1,009백만원은 2014년 발생 잉여금 744백만원, 2015년 발생 잉여금 26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B법인은 2015.1.1. 법인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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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1. 05. 1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법령해석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