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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음(이하 “본건 용역”)
○본건 용역의 주요내용은 주식시장의 각 시간대별 특정 시점에 매수세력이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월 00,000원이며 질의법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법령해석과-1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