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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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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1.1.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2017.9.1. 이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누구인지
사실관계
○ 위탁자인 신청법인은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쟁점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2017.9.19.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9.1. 이후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기재부 예규에 따라
-계약금 및 2017.12.31.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2018.1.1. 이후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9. 3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법령해석과-8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