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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안 권한 및 절차 해석

주택정비과-5661  ·  2017.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구청장 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구청장 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답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 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제안권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661  ·  2017. 11.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61, 2017.11.7. 유권해석 회신 근거
  • 도시재정비법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 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사례 Q&A
1.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안 제안권이 인정됩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호의 사유가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제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회신 본문에서 명시합니다.
3.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청장 등에게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사항이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 각 호 요건에 부합하면 제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는 각 호 요건 충족 시 제안권이 인정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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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61, 2017. 1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구청장등에게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구역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에는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사항이 도시정비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7. 주택정비과-56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