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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 의무 여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의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총회 대행을 위한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이므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조합원 100인 #국토교통부 #총회 권한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1.1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도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권한 및 설치는 법령에 따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의 경우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한 대의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대의원회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에서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갖춘 조합이 대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설치요건을 갖췄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임의사항 명시로 인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가 대의원회 설치 근거입니다.
근거
조합원 100인 이상인 경우 필요시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님을 법령에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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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의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 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 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