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 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 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