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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과 신고기한

기준-2023-법규재산-0037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적·우발적 손익 증대로 추정이익 평가가 가능하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해도 해당 평균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따르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추정이익은 요건 불충족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순손익액 #증여세 #평가서 제출기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37  ·  2024. 04. 3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37(2024.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회신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신고기한 이내에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해야 요건 충족에 해당되며, 조사기간 중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우발적 손익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 제출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1주당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우발 손익 등 요건 모두 충족·신고기한 내 평가서 제출 시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한 일시적·우발적 사건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에서 추정이익 평가서를 언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신고기한 내 평가서 제출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순손익액이 급증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사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신고기한 이후 제출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 증가가 일시적·우발적이고, 추정이익 평가서가 신고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정이익 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37(2024.4.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70

[제 목]

추정이익 평가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사용 여부

[요 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사실관계

○납세자는 2022.01.05. A법인 주식 5,400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상증령§54에 따른 평가액(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평가액 산정 시 법인의 영업손익과 무관한 토지건물의 매도로 인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익 76억원을 제외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뒤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였으나

  - 해당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여 순자산가치의 80%인 167천원으로 평가하였음(76억원 반영시 683천원으로 평가됨)

○납세자는 평가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증여세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액 또한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됨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우발적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증령§56②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 추정이익 평가서를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준-2023-법규재산-0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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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적용 요건과 신고기한

기준-2023-법규재산-0037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적·우발적 손익 증대로 추정이익 평가가 가능하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해도 해당 평균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따르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추정이익은 요건 불충족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순손익액 #증여세 #평가서 제출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37  ·  2024. 04. 3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37(2024.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회신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신고기한 이내에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해야 요건 충족에 해당되며, 조사기간 중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우발적 손익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 제출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정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1주당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우발 손익 등 요건 모두 충족·신고기한 내 평가서 제출 시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한 일시적·우발적 사건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에서 추정이익 평가서를 언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신고기한 내 평가서 제출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으로 순손익액이 급증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사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신고기한 이후 제출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 증가가 일시적·우발적이고, 추정이익 평가서가 신고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정이익 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37(2024.4.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70

[제 목]

추정이익 평가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사용 여부

[요 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사실관계

○납세자는 2022.01.05. A법인 주식 5,400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상증령§54에 따른 평가액(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평가액 산정 시 법인의 영업손익과 무관한 토지건물의 매도로 인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익 76억원을 제외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뒤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였으나

  - 해당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여 순자산가치의 80%인 167천원으로 평가하였음(76억원 반영시 683천원으로 평가됨)

○납세자는 평가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증여세 조사기간 중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추정이익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액 또한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됨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우발적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증령§56②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 추정이익 평가서를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준-2023-법규재산-0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