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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자로 파견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요건

공무원노사관계과-742  ·  2017.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총괄자로 파견 근무하게 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에 계속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무원이 인사교류로 타 기관의 업무총괄 직위에 파견된 경우, 해당 직위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면 공무원노조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가입제한 여부는 업무분장, 실제 업무, 규정, 관여 정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업무총괄자 #노조가입제한 #파견공무원 #인사교류 #지휘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42  ·  2017. 03.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2, 2017.3.21.
  • 인사교류로 타 기관 업무총괄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면 공무원노조 가입 및 활동(임원 출마, 선거권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입 금지 여부는 ① 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령, 규칙·훈령, 업무분장 규정 ② 실제 업무 내용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총괄권 행사 유무, 중간결재, 연대책임 등 ③ 총괄 업무·고유 업무의 비중 및 업무량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변경되어도,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면 노조 등록·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이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기관이 달라도, B시 업무총괄자로서의 직무수행이 A 도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업무총괄자란 부서장의 보조 등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조 가입 결격사유 규정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2호: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금지 대상
사례 Q&A
1.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총괄자로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실제 업무 내용과 부서원의 근무상황 결재, 업무분장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타 기관 파견 시에도 기존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타 기관에 파견되어 업무총괄 직위를 맡는 경우, 해당 직위가 법상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관 소재지와 무관하게 업무총괄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3.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판단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 법령, 규칙, 업무분장표,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업무분장, 실제 업무, 관여 정도 등 복수 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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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2, 2017. 3.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도청공무원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이 인사교류에 따라 B시의 업무총괄 직위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A도청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계속 가입ㆍ활동(임원출마 및 선거권 행사 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서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업무분장표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 가입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①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ㆍ훈령, 업무분장 등의 규정 및 내용 ②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내용(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해 중간결재 여부,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③ 각 업무(총괄 업무, 고유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가입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1호에서 별도로 지휘감독ㆍ업무총괄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 공무원은 소속을 불문하고 공직수행의 공정성ㆍ공공성ㆍ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해당 직무상의 의무ㆍ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ㆍ책임과 상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A도청이 아니라 B시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1호에 따라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ㆍ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광역ㆍ기초지자체 간에는 위임사무 등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B시 업무총괄자로서의 직무수행이 A 공무원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1. 공무원노사관계과-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