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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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불량물품 재수입 시 환급 여부 유권해석

관세청 2018. 1.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한 후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 충족 시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제106조 #수입물품 환급 #재수입 #보세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 9.

  • 관세청 2018. 1. 9. 회신(관세청 2018. 1. 9.),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사안과 같이 국내로 최초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고 계약상이 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환급 제도는 수입자가 책임 없이 계약과 달리 잘못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 국내 수입자는 물품 결함에 개입한 사실 없이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제도 취지에 따라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 성질·형태 불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시 관세 환급
  • 관세법 시행령: 계약상이 환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계약상이 환급제도 취지: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잘못 수입된 물품, 수출자에게 반송 시 환급 인정
사례 Q&A
1. 제3국에 수출한 후 재수입한 수입물품도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세법 제106조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및 재수입 사례에서도 계약상이 환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 1. 9. 회신에서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의 불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등 요건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왔다가 불량으로 수출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계약상과 다른 물품이고 형태·성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수출하면 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관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물품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성질·형태 불변, 계약내용과 상이,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이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이번 유권해석의 답변에서 환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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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환급 대상 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8. 1.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수출. 제품생산 결과, 물품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로 재수입. 국내업체는 일본 수출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수출하였고,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함. 또한, 관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책임없이 잘못 수입되었고,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질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인정함이 타당. 이 건의 경우, 국내 수입자는 제3국에 수출한 사실만 있을 뿐 물품의 결함에 개입한 것이 없고, 물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것을 소비 또는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세법」제106조 및 계약상이 환급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관세법」제106조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배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1. 09. 관세청 2018. 1.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