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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 증여등기, 상속재산 포함 판단

사전-2024-법규재산-0404  ·  202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등기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접수일이 상속개시일보다 나중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 #증여등기 #상속재산 포함 #국세청 #상속세 #상증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04  ·  2024. 06.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예: 사망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먼저인 경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 ⑧항에서는, 상속개시 이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 방식이 증여등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상속재산의 정의 규정,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과 동시에 바로 상속 개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 ⑧: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등기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집행기준 2-0-4(⑧)에 따라 상속 후 증여등기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증여등기 일자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으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기 접수일이 상속개시일보다 늦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에 따라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되어 그 시점의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증여등기 형식이더라도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53(2024.06.11.)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 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사실관계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4.4.5.)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출처 : 국세청 2024. 06. 11. 사전-2024-법규재산-0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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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 증여등기, 상속재산 포함 판단

사전-2024-법규재산-0404  ·  202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등기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접수일이 상속개시일보다 나중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 #증여등기 #상속재산 포함 #국세청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04  ·  2024. 06.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예: 사망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먼저인 경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 ⑧항에서는, 상속개시 이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 방식이 증여등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상속재산의 정의 규정,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과 동시에 바로 상속 개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 ⑧: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등기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집행기준 2-0-4(⑧)에 따라 상속 후 증여등기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증여등기 일자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으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등기 접수일이 상속개시일보다 늦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에 따라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되어 그 시점의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증여등기 형식이더라도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53(2024.06.11.)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 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사실관계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4.4.5.)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출처 : 국세청 2024. 06. 11. 사전-2024-법규재산-0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