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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에 따른 매출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4986[법인세과-3217]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이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결정을 내려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해당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포기액은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매출채권 포기 #민사조정법 #법원 조정결정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986[법인세과-3217]  ·  2016.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986[법인세과-3217], 2016-12-15
  •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포기액은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인정은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경위, 회수 불가능성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고, 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채권을 일부 포기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대손금 범위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소송 과정에서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부득이하게 포기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환급, 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름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 범위에 경영상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민사조정법: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근거함
2.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거나 조정합의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규정 참고
3.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손금산입은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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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료, 안료, 합성수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

 ○ 당사는 ○○시가 발주한 ○○터널 내부도로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의 도장공사부문 하청업체인 △△건설(주)(특수관계인 아님)에 도료를 공급하였으나,

  - △△건설(주)에서 도료하자(도막균열현상 발생)를 문제삼아 94백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건설(주)은 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하자손해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 조정결과 당사 청구금액 94백만원중 △△건설(주)이 공제를 주장한 금액 4천만원 중 50%인 2천만원을 공제한 74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본건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한 2천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팀-2327(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제도46013-454(2000.11.21.)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46012-3351,’98.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2-3351, 1998.11.4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2-1610(2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16(1999.5.21.)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법인-4986[법인세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