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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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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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학교는 학교 급식물품 발주와 관련하여 급식물품 발주 총금액에서 일부 시청에서 보조를 하였기에 계약금액을 발주금액이 아닌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여 대금을 집행함
- 2016.6월 동 공종의 급식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발주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대금집행 증빙서류는 총액으로 발행하되 대금집행은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집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총 발주금액에서 보조금은 우리학교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대금과 증빙서류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함
- 우리학교는 계약상대자 의견의 반론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발주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빙서류 또한 발주총액으로 집행한다 하더라고 대금이 분할해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시청 보조금을 제외한 실 지급액으로 증빙하는 것이 잘못이라 주장함
-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청에 보조금을 청구할 당시에도 어떠한 증빙서류 없이 청구서만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함
2. 질의내용
○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빙서류 또한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증빙하여야 하는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증빙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4630[부가가치세과-2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