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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없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 무능력자인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도 대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중증장애인 #의사능력 #발급절차 #법정대리인 #보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및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근거
  •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즉 부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과 금융업무 등에 사용되므로, 본인 소명이나 신청 의사 확인 절차가 엄격히 운영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규정
  • 민법: 성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규정 및 권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인 등에 관한 법원의 허가 및 권한 규정
사례 Q&A
1.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성년 중증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대리 신청 요건은?
답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친권자(부모)가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식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무의식환자,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
나.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 및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 소명 및 재발급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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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없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 무능력자인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도 대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중증장애인 #의사능력 #발급절차 #법정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및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근거
  •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즉 부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과 금융업무 등에 사용되므로, 본인 소명이나 신청 의사 확인 절차가 엄격히 운영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규정
  • 민법: 성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규정 및 권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인 등에 관한 법원의 허가 및 권한 규정
사례 Q&A
1.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성년 중증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대리 신청 요건은?
답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친권자(부모)가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식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무의식환자,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
나.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 및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 소명 및 재발급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