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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법령해석과-1860]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리스거래에서 공급받는 자 오기재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래관계와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착오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오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리스거래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법령해석과-1860]  ·  2019. 07.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법령해석과-1860] (2019-07-17)
  •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리스이용자(딜러사)에 운용리스로 공급하되, 실제 인도는 판매회사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직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뒤,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리스이용자로 수정해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더라도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거래 실질(직접 재화 인도 및 계약관계)과 거래사실이 명확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단순 착오 수정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령 및 민법상 착오에 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거래가 투명히 확인될 때 수정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발급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1%) 단,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리스 등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 착오 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제외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
사례 Q&A
1. 리스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 후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확정신고기한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등에서는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단순 착오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 착오 등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오기재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 단순착오 수정은 가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3. 운용리스에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인도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제는?
답변
실제 인도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후 수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착오로 인한 수정은 거래사실 확인 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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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리아(주)(이하 ⁠“질의법인”)는 1995.1.28. 설립되어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 차량을 수입하여 ㈜☆☆☆모터스 등 다수의 판매회사(이하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있음

 ○ 각 딜러사는 ◆◆◆ 차량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17 사업연도 중반 이전까지 이러한 시승용차량은 ◆◆◆파이낸션서비스코리아(주)(이하 ⁠“리스회사”)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딜러사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딜러사로 직접 이루어짐(이하 ⁠“본건 리스거래”)

 ○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이하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은 리스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재화가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는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외에

  -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또한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딜러사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하 ⁠“본건 수정세금계산서”)

2. 질의내용

○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5.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법령해석과-1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