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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 추가 시 사업계획 변경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도입한 선박을 운송사업에 추가하려면 어떤 사업계획 변경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S요약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선박을 도입하여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해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면, 접수 후 2일 이내에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받음으로써 절차가 완료됩니다.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 추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5.7.25. 회신 및 국민신문고 게시 자료 근거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선박을 도입해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해운법 제12조와 제32조, 시행규칙 제11조 및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①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②사업계획서, ③선박확보 계약서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④선박 국적증서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 ⑤재화중량톤수 확인자료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확인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⑥기존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등입니다.
  • 위 신고를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실 경우 동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가 발급(우편 송부)되며, 이를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 의무
  • 해운법 제32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제출 및 세부절차 명시
  •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서류·절차 규정
사례 Q&A
1.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선박을 추가하는 절차는?
답변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가 근거입니다.
2. 외항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 서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선박확보 계약서,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재화중량톤수 확인자료,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등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25. 회신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 추가 변경신고 처리 기간은?
답변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가 발급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라 처리기간은 2일 이내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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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선박 추가 증선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