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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제외 청산금 교부시점 및 산정방법(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과-2368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금의 교부시점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경우, 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에도 교부할 수 있고, 산정은 감정평가액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미지급 시에는 정관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교부합니다.
#환지제외 #청산금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교부시점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68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8(2015.9.18) 유권해석 회신임
  • 환지제외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청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청산금 산정은 해당 토지가 환지된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조합이 청산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조합 정관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추가 이자를 포함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전(종전) 토지가격은 환지계획 작성사항일 뿐, 원칙적으로 청산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청산금 지급 및 산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환지계획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41조: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 금전 환지처분
  • 환지계획 작성 관련 규정: 청산금 산정 시 환지된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필요
  • 도시개발조합 정관 이자율 적용: 청산금 지급 지연 시 정관 이자율 곱하여 산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 제외 신청 시 청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에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환지처분 전에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산금 교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청산금은 감정평가액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산정됩니다.
근거
해당 토지가 환지된 것으로 가정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에서 청산금 지급이 지연되면 추가 이자가 산정되나요?
답변
네, 지급 지연 시 조합 정관상의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 정한 이자율 적용 금액을 청산금에 더하여 지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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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제외에 따른 청산금 교부시점 및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8,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신청에 의한 금전 청산금의 교부시점 및 산정방법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도시개발법」제30조 제1항에서 토 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 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산금은 같은 법 제41조에서 종전의 토지 및 환 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되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한바, 이건,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에 환지 청산금의 교부를 시 행자에게 신청할 경우라면 환지청산금은 해당 토지가 환지된 것을 가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개발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 시점까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청산금을 더하여 교부할 사항이 며, 해당 토지의 정리전(종전 토지가격) 가격은 환지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으로 청산금 산정시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 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환지계획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 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