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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상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업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면-2024-법인-3677  ·  2025.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익금 산입 및 손금 산입 요건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무상제공 #사업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677  ·  2025. 03.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3677(2025-03-21) 회신 내용입니다.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 방지를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수취해야 할 용역대금을 실제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등 신규계약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및 이익(특정 예외 제외)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출에누리·할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실·비용으로, 통상성·수익 직접 관련성 필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범위
  •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 발코니확장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사례 Q&A
1. 공동주택 분양 시 무상 발코니 확장 제공 시 사업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677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근거
2.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 제공했으나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는?
답변
수취해야 할 용역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뒤 손금요건에 따라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1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
3. 발코니 확장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세청 기회신사례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373, 2009.3.31. 기회신사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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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

회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3, 2009.3.3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미분양을 우려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무상제공한 용역대금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3.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⑥

출처 : 국세청 2025. 03. 21. 서면-2024-법인-3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